전세보증금 지키려면 '확정일자'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등록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발급받는지 잘 모르시죠?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메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등기정보 열람 → 부여일자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열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지참 시 즉시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부여 기록이 없을 때 주의할 점
-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도 확정일자는 별도 부여 필요
- 임대인 대신 세입자 본인도 신청 가능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필요 (전자계약은 QR코드 또는 계약번호 필요)
✔ 발급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법적 분쟁 대비
- 은행 대출 심사 시 임대차 확인 용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고 필요 시 발급까지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