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안 하면 가산세로 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도 놓치면 그대로 손해만 남습니다.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하세요—안 누르면 세금은 늘고, 돌려받을 돈도 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 전 세무서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내국인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휴업 중이거나 적자 상태여도 신고 의무는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신고 필요 여부 |
---|---|---|
프리랜서 | 2024년 중 소득 발생 | 신고 필요 |
1인 사업자 | 2024년 중 소득 발생 | 신고 필요 |
부동산 임대소득자 | 2024년 중 소득 발생 | 신고 필요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미실시 또는 2개 이상 근로소득 | 신고 필요 |
연말정산 완료 근로소득자 |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지급 금액
2025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은 56,060,000원이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한이 연장되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별 0.02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5월에 신고한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A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별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2. 종합소득세 환급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명세서, 경비 내역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은 빠짐없이 준비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